우리나라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만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조정전치주의(재판을 받으려면 먼저 조정을 거쳐야 하는 것)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조정절차를 먼저 거치게 되며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공시송달(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등을 알 수가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최후적으로 하는 송달 방법)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조정이혼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상호 양보를 하여 평화적으로 이혼이 이루어지게 되고 시간도 적게 걸린다는 점에서 소송보다 이점이 있습니다.
조정이혼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조정이혼의 절차>
1. 조정의 신청
2. 사전조사
3. 조정절차
4. 이혼 신고 또는 소송으로의 진행
1. 조정의 신청
이혼을 하려는 자는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 또는 이혼소장,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혼인관계증명서(원·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갖추어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때 관할 가정법원은 ①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피고의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②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③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을 말합니다.
2. 사전조사
조정이 신청된 경우 가사조사관은 조정 전에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는 개별가정마다 이혼에 이르게 된 원인이나 결혼 생활 등에 차이가 있어 궁극적으로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정들에 대해 사전에 알아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가사조사관은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무소, 은행, 회사, 학교, 관계인의 고용주 기타의 자에 대하여 관계인의 예금, 재산, 수입, 교육관계 기타의 사항에 관한 사실조사를 촉탁하고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조정절차
법원이 조정기일을 정하면 조정당사자 등이 그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진술함으로서 조정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 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혼의 합의가 되면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하게 되고,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반면에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이 외에도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판사가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4. 이혼 신고 또는 소송으로의 진행
조정이혼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 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서에 조정조서의 등본 및 확정 증명서를 첨부해 등록기준지 혹은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 등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조정이 불성립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불복한 경우에는 이혼 소송이 진행됩니다.
조정이혼 시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조정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되면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조정이 성립 되고,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혼인이 해소됩니다. 그러므로 조정을 할 때에는 당사자의 현재 상황 뿐 아니라 미래 상황까지도 고려하여 신중하게 사안 하나하나를 체크하고, 그 사항의 법률적 의미를 충분히 검토 한 후 조정에 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이혼소송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대립하고 있는데 파탄주의란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실익이 없으므로 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한 것을 말하고 유책주의란 책임 있는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판례는 그 동안 유책주의의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다만 판례는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책임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민법 제840조는 6가지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이며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합니다.
고령이고 중풍으로 정교능력이 없어 실제로 정교를 갖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배우자 아닌 자와 동거한 행위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일방의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집을 나가 있거나 고의적으로 다른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생활비 등을 주지 않는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며 지참금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를 구타한 행위나 남편이 처의 춤바람과 남녀관계를 추궁한데 대하여 남편이 심한 의처증의 증세를 나타내는 정신병자가 아님에도 처가 남편을 정신병자로 몰아 정신병원이나 요양원등에 강제로 보내기 위해 납치를 기도하고, 수업중인 학생들 앞에서 수갑을 채우는 등으로 폭행과 모욕 등 부당한 대우를 한 행위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제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위 사유 역시 제3호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며 지참금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의 아버지를 구타한 행위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제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에 대해 전혀 알 수 없고 이를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을 청구할 때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이 된 경우에는 나중에 배우자가 생존해서 돌아오더라도 종전의 혼인관계가 부활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실종선고 됐지만 배우자가 생존해 돌아온 경우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혼인관계가 부활되어 다른 배우자가 재혼을 한 경우 중혼(이미 법률상 혼인을 한 사람이 다시 다른 배우자와 법률상의 혼인을 하는 것으로 전혼은 이혼사유가 되며 후혼은 혼인취소사유가 됩니다)이 문제될 수 있는 것과 구별이 됩니다.
제6호-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합니다.
부부가 각각 타인과 사실혼관계를 맺고 그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고 있거나 가정주부로서 가사에 등한하고 계에 관계하여 가정경제에 위협을 주고 가정의 평화를 깨뜨린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제한도 있나요?
재판상 이혼사유 중 제1호와 제6호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는바, 제1호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으로서 위 기간 중 하나라도 기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위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제6호의 사유의 경우에도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지만 이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가.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공시송달(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등을 알 수가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최후적으로 하는 송달 방법)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이혼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조정이 불성립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 소송이 진행됩니다.
나. 소송 진행 절차
이혼소송 절차가 개시되어 법원이 변론기일(재판을 받는 날짜)을 정하면 소송당사자 등은 출석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사실 판단, 증거 조사 및 증인 신문 등을 하고 이혼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다. 이혼신고 및 불복
당사자가 불복기간 내에 불복하지 않아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상고 할 수 있으며 판결정본 송달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어디에 사는지 모르는 경우에 이혼 소송이 불가한가요?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하는 교부송달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기에 이런 경우에는 공시송달(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등을 알 수가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최후적으로 하는 송달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시송달 신청서 및 일방의 배우자의 현주소를 알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함으로서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됩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 관보·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공시함으로써 행하게 됩니다.
첫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을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지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