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사법상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으로 국가의 강제력에 의거하여 사법상의 이행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로 판결절차와는 다른 별개의 독립절차입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승소판결을 얻는 데 들인 노력은 수포로 돌아 가게 되므로 실무에서는 판결절차 못지않게 재산을 보전하는 보전소송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2. 민사집행의 종류
가. 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의 종류에 따라 동산과 부동산 집행이 있습니다.
나. 집행의 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채무자의 협력 없이 집행기관의 행위로 실현하는 직접강제, 채무자로부터 비용을 추심하여 채권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채무자를 대신하여 실현하는 대체집행,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거나 벌금을 과하는 등의 심리적 압박을 가는 간접강제가 있습니다.
다. 집행의 효력을 기준으로 하여 채권자에게 확정적 만족을 주는 본집행, 채권자에게 잠정적 만족을 주는 가집행이 있고, 장래에 할 만족집행을 위하여 현상을 보전하는 집행보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