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은 재판상 이혼과 달리 사유 불문하고 부부 사이에 이혼에 관한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이혼의사는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까지도 계속 존재하여야 합니다.
이혼의사의 합치가 유효하려면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며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이혼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협의 이혼 절차>
1. 부부의 이혼 합의
2.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3. 이혼에 관한 안내 받기 및 이혼숙려기간의 진행
4. 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진술을 통한 이혼의사 확인받기
5.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부부 사이에 진정으로 이혼의사의 합치가 된 경우 부부는 함께 관할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 외에는 1개월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 숙려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쪽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재외국민이나 수감자로서 출석이 어려운 자는 서면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가정법원의 확인서가 첨부된 협의이혼신고서는 부부 중 한쪽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중 일방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가서 이혼신고를 하여야 이혼의 효력이 생기게 되며 이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아직도 확고하게 이혼할 의사가 있으면 다시 처음부터 협의이혼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을 할 의사가 확고한 경우에는 3개월의 기간을 준수하여 다시 불필요한 절차를 밟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협의 이혼 신청서는 어떻게 준비 하나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을 첨부 하고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자녀의 양육사항과 친권자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이혼이 되는 경우 자녀의 복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달리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는 협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의사확인 신청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으며,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나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다음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작성항목>
• 당사자의 성명
• 등록기준지(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을 말합니다)
•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신청의 취지 및 연월일
• 부부 공동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에도 이혼의사 철회가 가능한가요?
부부 중 일방이 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가서 이혼신고를 하여야 이혼의 효력이 생기게 되며 이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아직도 확고하게 이혼할 의사가 있으면 다시 처음부터 협의이혼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았으나 그 후 이혼의사가 없어진 경우에는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서 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부부 중 일방만이 이혼의사가 없어진 경우에는 이혼의사가 있는 배우자의 이혼신고서가 이혼의사가 없는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된 때에는 협의이혼이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의 철회 방법으로는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자신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택하여야 합니다.
부부 양쪽이 재외국민인 경우 협의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재외국민 협의 이혼 절차>
1. 부부의 이혼 합의
2.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신청 및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3.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것
4. 재외공관에 이혼신고 할 것
1. 부부의 이혼의사의 합치
협의이혼은 재판상 이혼과 달리 사유 불문하고 부부 사이에 이혼에 관한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이혼의사는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까지도 계속 존재하여야 합니다.
2.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신청 및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두 사람이 함께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지만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거주하는 국가가 다른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사확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 서면을 교부한 후, 이혼의사의 유무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 및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을 제출받아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진술요지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신청서에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서울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3.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것
서류를 송부받은 서울가정법원은 재외공관의 장이 작성한 진술요지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부부가 거주하는 국가가 다른 경우에는 서류를 송부받은 서울가정법원이 신청당사자가 아닌 상대방의 이혼의사 등을 관할 재외공관에게 촉탁하여 그 회보서의 기재로써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사무관등은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에 지체 없이 확인서등본과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당사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한 후 양육비부담조서 정본에 관하여는 영수증등본을 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4. 재외공관에 이혼신고 할 것
가정법원의 확인서가 첨부된 협의이혼신고서는 부부 중 한쪽이 제출할 수 있으므로, 부부 중 일방이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재외공관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이혼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부부 한쪽이 재외국민인 경우 협의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재외국민 협의 이혼 절차>
1. 부부의 이혼 합의
2. 가정법원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신청 및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3.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것
4. 행정관청 또는 재외공관에 이혼신고 할 것
1. 부부의 이혼의사의 합치
협의이혼은 재판상 이혼과 달리 사유 불문하고 부부 사이에 이혼에 관한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이혼의사는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까지도 계속 존재하여야 합니다.
2. 가정법원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신청 및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인 경우에 재외국민인 당사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지만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사확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 서면을 교부한 후, 이혼의사의 유무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 및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을 제출받아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진술요지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신청서에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서울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인 경우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재외국민은 서면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것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인 경우에 서류를 송부 받은 서울가정법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이혼에 관한 안내를 한 후에 이혼사항을 확인하게 되며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원사무관등은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에 지체 없이 확인서등본과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신청한 재외국민에게 재외공관의 장을 통하여 이를 송부하고, 재외공관의 장이 교부 또는 송달하도록 하고 양육비부담조서 정본에 관하여는 영수증등본을 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하며 국내에 거주하는 배우자에게는 직접 교부하거나 송달하여야 합니다.
만약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외국에 거주하는 상대방의 이혼의사 등을 관할 재외공관에게 촉탁하여 그 회보서의 기재로써 확인할 수 있으며 부부 중 한쪽인 재외국민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한 사람을 출석시켜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원사무관등은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에 지체 없이 확인서등본과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하여야 하며 재외국민에게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고, 재외공관의 장이 교부 또는 송달한 후 양육비부담조서 정본에 관하여는 영수증등본을 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4. 행정관청 또는 재외공관에 이혼신고 할 것
가정법원의 확인서가 첨부된 협의이혼신고서는 부부 중 한쪽이 제출할 수 있으므로,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한 재외국민이 관할 재외공관에 이혼신고를 하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자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가서 이혼신고를 하여야 이혼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반면 국내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이혼확인신청을 한 경우에는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이혼확인신청자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가서 이혼신고를 하거나 상대 재외국민이 관할 재외공관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이혼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