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려면 당사자 사이에 약혼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약혼하려는 당사자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이 약혼하려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무효 사유인 근친 간의 결혼과 취소 사유인 중혼(이미 법률상 혼인을 한 사람이 다시 다른 배우자와 법률상의 혼인을 하는 것으로 전혼은 이혼사유가 되며 후혼은 혼인취소사유가 됩니다)을 하기 위하여 약혼하는 것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약혼 후 헤어져도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약혼을 한 당사자는 결혼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나,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다만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또한 약혼을 한 것만으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약혼 중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지만, 후에 혼인을 하면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됩니다.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민법 제804조에서는 약혼 해제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이나 그 밖의 불치의 악질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 또는 혼인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러한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 약혼자에게 구두나 편지 등으로 파혼을 할 의사가 있음을 알리면 될 뿐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혼자의 생사불명처럼 상대방에 대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해제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에 약혼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대방 잘못으로 파혼을 하게 되면 예물을 돌려줘야 하나요?
약혼을 할 때 받은 예물은 약혼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장차 결혼을 하지 않으면 반환해야 하는 증여의 성질을 가지므로 파혼이 된 경우 예물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으나 파혼이 된 원인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예물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파혼에 이르게 된 원인이 약혼자 일방의 책임에 의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파혼으로 인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