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무효의 소는 재판상 이혼과 달리 조정전치주의(재판을 받으려면 먼저 조정을 거쳐야 하는 것)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제3자가 소를 제기할 때에는 부부를 상대방으로 하며,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합니다.
이혼무효 판결이 내려지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이혼무효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지면 이혼당사자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이혼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이 되므로, 혼인은 중단됨이 없이 계속된 것으로 보게 되고 결국 이혼무효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부부 일방이 재혼을 하면 그 재혼은 중혼(이미 법률상 혼인을 한 사람이 다시 다른 배우자와 법률상의 혼인을 하는 것으로 전혼은 이혼사유가 되며 후혼은 혼인취소사유가 됩니다)이 됩니다.
가정법원의 이혼무효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상고 할 수 있으며 판결정본 송달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취소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혼은 부부의 이혼을 하고자하는 진정한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민법 제838조는 사기·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취소의 소는 이혼무효의 소와 달리 조정전치주의(재판을 받으려면 먼저 조정을 거쳐야 하는 것)가 적용이 되므로 이혼 취소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혼 취소의 소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가 그 취소를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제3자가 소를 제기할 때에는 부부를 상대방으로 하며,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합니다.
그러나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하므로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혼취소 판결이 내려지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이혼취소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지면 이혼당사자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이혼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이 되므로, 혼인은 중단됨이 없이 계속된 것으로 보게 되고 결국 이혼취소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부부 일방이 재혼을 하면 그 재혼은 중혼(이미 법률상 혼인을 한 사람이 다시 다른 배우자와 법률상의 혼인을 하는 것으로 전혼은 이혼사유가 되며 후혼은 혼인취소사유가 됩니다)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