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은 협의이혼 및 재판상 이혼의 경우 모두 인정되며, 만약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때 재산분할 청구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으며,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에 관한 정함이 없이 이혼을 하였다면 행사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인데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재산분할의 방법, 비율 및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이를 정하며,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합니다. 여기서 사실심 변론종결시란 사실여부를 판단하는 심리를 사실심이라 하는데 우리나라는 제2심까지만 사실 판단을 하므로 제2심의 재판이 종결되는 때를 말합니다.
몰래 숨겨둔 재산이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재산명시제도란 재산분할 심판이 청구된 경우 가정법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때 재산을 명시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도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에 당사자 및 당사자와 같이 사는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 침구, 가구, 부엌기구 등 생활필수품과 그 밖의 공동생활용품은 제외됩니다. 또한 재산조회제도는 가정법원이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은행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재산조회제도 신청서 작성내용>
① 조회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
② 조회할 공공기관, 금융기관 또는 단체
③ 조회할 재산의 종류
④ 과거의 재산보유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
⑤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을 나눠 가질 수 있나요?
■ 부부 공동재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부부의 협력에는 가사·육아도 포함이 됩니다. 형태는 부동산, 대여금, 주식, 예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는 그 재산에서 공제되고 나머지만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 부부 일방의 재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증여·상속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는데 이는 보통 혼인기간이 장기일 경우 특유재산에도 다른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이 참작되는 것입니다.
■ 퇴직금, 연금
이미 수령한 퇴직금이나 연금 뿐만 아니라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은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 채무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와 같은 채무가 일상가사나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인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부가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적정한 액수의 돈이나 생활비 등 입니다.
재산포기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일방 배우자가 유책행위를 한 경우 다른 배우자가 유책배우자로 하여금 재산에 관한 포기각서를 쓰게 한 후 이를 공증 받는 경우가 있는데 재산포기각서를 썼다는 것만으로 그 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 재산분할 청구에서도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재산포기각서 그 자체가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각자 나누어가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에 대한 증여로 볼 수는 없으므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분할 받은 재산은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 역시 문제되지 않고, 재산분할을 해준 사람에게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받은 경우에 취득세 등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몰래 재산을 빼돌릴까 걱정됩니다. 막는 방법이 있나요?
이혼청구 시 이혼의 상대방이 미리 재산분할에 대비하여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을 수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사전처분과 보전처분이 있습니다.
■ 사전처분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에 관한 처분이나 위자료나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처분 금지에 관한 처분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 신청방법 :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산분할이나 면접교섭권 및 양육권자 변경심판청구를 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등을 제기하기 전에는 신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전처분 불이행에 대한 제재 : 당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보전처분
보전처분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절차가 있는데 보전처분은 사전처분과 달리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가압류 결정·집행이 되면 상대방은 재산에 대한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법원의 가처분 결정·집행이 되면 채무자는 재산 등의 현상 또는 임시의 지위에 대해 일체의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그 목적이 된 재산을 처분할 수 없으며, 처분을 한 경우에도 그 거래의 유효함을 권리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