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은 결혼의 형식적 요건 즉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질이 있는 등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를 부담하며, 일상가사대리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한편, 부부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며,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추정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으나 다만,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인이 한 명도 없는 경우에는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나, 아버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한 경우에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는 어떠한 권리를 가지나요?
사실혼의 상대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다른 배우자는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의해 유족 자격이 인정되어 연금, 보상금,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의 명의로 주택을 임차해서 같이 살던 중 상대 배우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상속인이 있더라도 임차인의 사망 당시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와 임차인의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란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어서 일방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없지만 일정한 경우 특별연고자로 인정받아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상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경우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상태에서도 헤어지려면 이혼과 같은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는 법률혼의 경우와 달리 가정법원의 이혼확인, 이혼신고 등 법적인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나 일방의 통보에 의해서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화나 서신 등 자유로운 방법으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면 되지 일정한 형식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혼인신고 없이 살다가 이혼하려고 하는데 아이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따라서 인지가 되지 않았다면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부는 법적으로 부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 부는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인정받으려면 먼저 인지를 하여 친자관계를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생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거나 혼인 외의 출생자 등이 생부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혼인 외의 자 등이 생부(생모)를 상대로 하여 자신이 그의 자녀임을 인정받기 위해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것)를 제기하여 인용판결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면에 혼인 외의 출생자를 부가 인지한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하게 되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부부가 협의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자녀의 친권, 양육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권자로 지정된 자는 양육권이 없는 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양육권이 없는 자는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혼 관계의 해소 시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가요?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청구 가능합니다.
또한 사실혼이 해소된 원인이 상대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으며 만약 시부모나 불륜 상대방 등 제3자에게 사실혼 해소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