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혼이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또는 혼인의 취소로 해소된 경우에는 그로인해 바로 전 배우자의 혈족과의 인척관계가 종료되지만 전혼이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해소된 경우에는 사망으로 전 배우자의 혈족과의 인척관계가 종료되지 않고 재혼을 한 때에 비로소 인척관계가 종료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연금 또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 배우자는 유족으로서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가 그 후 재혼을 하게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어 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은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ex.전과, 학사 등에 관한 기록이 있는 경우,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의 신고나 위조된 신고서에 의해 등록부의 기재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ex. 성별, 출생연월일, 출생장소 등이 착오로 잘못 기록된 경우)나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였으나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때(ex.혼인, 입양 등의 신고로 등록부에 기재됐으나 그 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정정허가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위에서 살펴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신고인,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에 재산상·신분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ex.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은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정 허가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심리를 위하여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보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의 정정허가 신청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의 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확정판결로 인하여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가서 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정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출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출생신고는 신생아가 태어나면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합니다. 이 때 부가 인지하지 않더라도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는 있으나 부란에 부의 성명이 기재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순으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출생신고는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한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을 출생신고서에 기재하고 출생증명서, 자녀의 출생 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신고하면 되며,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사망신고는 사람이 사망을 하면 동거하는 친족 등이 사망자를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사망신고서에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ex.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를 첨부하여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실종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실종선고의 신고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전쟁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경우에는 전쟁이 끝난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에 의해 실종선고가 내려지고 이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5년(1년)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내용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종선고의 신고는 그 선고를 청구한 사람이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실종선고의 신고서에 실종자의 성명·성별·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5년(1년) 기간의 만료일을 기재하고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실종선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부양의 정도 및 방법은 어떻게 정하여 지나요?
부양의 의무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때나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정합니다. 이때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의 정도와 방법에 관하여도 부양의무자와 권리자 사이에서 협의가 없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 줍니다. 나아가 부양의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후에 이를 변경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기존의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가정폭력은 집안 내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행위에 해당되고 이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이 오히려 가출하거나 아예 가정 자체가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많으며 더구나 가정폭력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면 오히려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변하는 등 가정폭력이 세습되는 경우도 많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 및 가족은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를 통하여 가정폭력 전반에 관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를 하고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하며 피해자에게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 인도, 폭력행위 재발 시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는 내용의 응급조치를 하야여 합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그 지위나 자격으로 행하는 것)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에 따라 결정된 임시조치를 가정폭력행위자가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위에서 설명한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판사도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에 관하여는 수사 결과 가정폭력이 인정되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기소유예란 범죄의 혐의가 있으나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나 가정보호사건 또는 공소제기하는 방향으로 처리됩니다.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생계지원ㆍ교육지원ㆍ의료지원ㆍ주거지원ㆍ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여성일 경우에는 ONE-STOP 지원센터를 통해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생계지원
생계지원이란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 및 그 피해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정구성원이 가정폭력으로 인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에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을 의미합니다.
나. 교육지원
교육지원이란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이 아동(18세 미만인 자)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지원하며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도 포함됩니다.
다. 의료지원
의료지원이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가 의료비를 지원받거나,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는 등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을 말합니다.
라. 주거지원
주거지원은 단기주거지원과 장기주거지원이 있는데 단기주거지원이란 피해자 및 가족구성원이 가정폭력을 피하여 보호시설에서 머물며 숙식 제공, 상담 및 치료, 의료지원,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등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장기주거지원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피해자 및 가족구성원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하거나 국민임대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 법률지원
법률지원이란 가정폭력과 관련한 가사·민사·형사사건에 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및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에서 법률상담, 소송구조 등 무료법률구조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폭력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가정폭력은 범죄행위로서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가정폭력을 신고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폭력이 두려워 별거를 하더라도 이혼 소송에서 불리하지 않으며, 가정폭력으로 인한 형사절차와 별개로 이혼소송이 진행 가능하며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