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허가 신청을 받은 관할 가정법원은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심리를 위하여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개명허가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보하여야 합니다.
개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개명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서에 변경 전의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연원일을 기재하고 허가서의 등본 및 신고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성ㆍ본 변경 허가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자녀의 성ㆍ본 변경은 주로 재혼가정에서 문제되는데 자녀의 성을 새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하고 싶을 때 위 제도가 많이 이용됩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은 성·본을 변경하려는 자녀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이며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은 부, 모 및 자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녀의 부모 중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최근친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ㆍ본 변경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자녀의 성·본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성ㆍ본 변경에 대한 가정법원의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서에 변경 전의 성·본, 변경한 성·본, 재판확정일을 기재하고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와 신고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성ㆍ본 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성·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