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여자가 해산한 경우에 민법 제844조의 친생자 추정 규정에 의하여 그 자녀의 친아버지를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를 정하게 되는데 이를 아버지를 정하는 소라 합니다.
물론 이 소도 조정전치주의(재판을 받으려면 먼저 조정을 거쳐야 하는 것)가 적용되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버지를 정하는 소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아버지를 정하는 소는 자녀, 어머니, 어머니의 배우자 또는 어머니의 전(前) 배우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어머니, 어머니의 배우자 및 어머니의 전 배우자를, 어머니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및 전 배우자를, 어머니의 배우자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어머니 및 어머니의 전 배우자를 , 어머니의 전 배우자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어머니 및 어머니의 배우자를, 만약 상대방이 될 사람 중에 사망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생존자를, 생존자가 없을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를 정하는 소는 자녀의 주소가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제기하고, 만약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자녀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제기합니다.
DNA감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최근에는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손쉽게 DNA감정으로 친생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친자확인과 관련된 소송에서 좀 더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정법원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 사이의 혈족관계의 유무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른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검사를 받을 사람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의 검사 등 유전인자의 검사나 그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불이행하면 가정법원 등은 직권(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그 지위나 자격으로 행하는 것)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태료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수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위반자에 대한 감치(의무불이행자를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등에 구인하는 것)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란 무엇인가요?
친생부인의 소란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자에 대한 친자관계를 부인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소를 말합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녀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자녀의 주소가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제기하고, 만약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자녀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제기합니다.
또한 남편이나 아내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의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년후견인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날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년후견감독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 또는 처가 유언으로 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부가 자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부 또는 처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있는 기간 내에 사망한 때에는 부 또는 처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하여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출생한 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한 자는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지만, 이러한 승인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에서 친생자관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최근에는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손쉽게 DNA감정으로 친생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친자확인과 관련된 소송에서 좀 더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정법원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 사이의 혈족관계의 유무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른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검사를 받을 사람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의 검사 등 유전인자의 검사나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불이행하면 가정법원 등은 직권(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그 지위나 자격으로 행하는 것)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태료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수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위반자에 대한 감치(의무불이행자를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등에 구인하는 것)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부자 관계가 부정이 된 경우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고 소송을 제기한 자 또는 상대방이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