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유책배우자 뿐만 아니라 혼인파탄에 책임 있는 제3자(시부모, 장인, 장모, 상간자 등)에 대하여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혼인생활이 이미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 제3자가 배우자 일방과 외도를 하였다면 보호할만한 혼인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어서 상대 배우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혼인파탄에 부부 쌍방이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일방 배우자가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불륜, 부정행위
• 신체적 폭력, 학대
• 정신적 폭력
• 기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위자료를 산정하는 기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게 됩니다.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
•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 혼인 기간의 길이
• 부상이나 정신 질환의 유무
위자료를 늦게 청구하면 못 받는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인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여기서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신고일이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특히,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서둘러서 이혼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3년의 시효로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위자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이행명령과 강제집행을 하여 위자료를 받아 낼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행명령 제도입니다.
신청 : 위자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위자료 지급을 명한 가정법원에 위자료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이행시 제재 :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받고도 위자료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등에 구인하는 감치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의무자가 감치 중에 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바로 감치는 종료되며 의무자는 석방이 됩니다.
■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기관을 통해 강제로 실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 집행권원(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여한 공정증서)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을 경매 처분하여 위자료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강제집행은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 있는 자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의 재산에 가압류·가처분을 해 두어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 :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채무자 소유 재산을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채권의 만족을 얻기 부족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금융기관·공공기관 등에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 : 채무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자료를 안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는 방법이 있나요?
이혼청구 시 이혼의 상대방이 미리 위자료 청구를 대비하여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을 수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사전처분과 보전처분이 있습니다.
■ 사전처분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에 관한 처분이나 위자료나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처분 금지에 관한 처분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신청 :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산분할이나 면접교섭권 및 양육권자 변경심판청구를 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등을 제기하기 전에는 신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전처분 불이행에 대한 제재 : 당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보전처분
보전처분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절차가 있는바, 보전처분은 사전처분과 달리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가압류 결정·집행이 되면 상대방은 재산에 대한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법원의 가처분 결정·집행이 되면 채무자는 재산 등의 현상 또는 임시의 지위에 대해 일체의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그 목적이 된 재산을 처분할 수 없으며, 처분을 한 경우에도 그 거래의 유효함을 권리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증여 또는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자료를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 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위자료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는 납부하여야 하고, 위자료를 지급한 사람은 위자료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탈세를 위해서 가장으로 이혼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증여에 해당되므로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