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과실비율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래의 비율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사람과 차량 사고>
가. 보행자 횡단사고
1) 횡단보도 위
• 신호등 있는 곳
- 푸른 신호등 (사람 0 : 차량 100)
- 붉은 신호등 (사람 70 : 차량 30)
- 횡단 중일 때 붉은 신호등으로 바뀐 경우(사람 20 : 차량 80)
• 신호등 없는 곳
- 보행자가 좌우를 살핀 경우 (사람 0 : 차량 100)
- 보행자가 좌우를 살피지 않은 경우 (사람 10 : 차량 90)
2) 횡단보도 밖
• 횡단용 시설물(육교, 지하도 등)이 없는 곳
- 횡단보도 근처 (100M) (사람 20 : 차량 80)
- 간선도로 3차선 이상 (사람 40 : 차량 60)
- 일반도로 (사람 30 : 차량 70)
- 횡단보도가 없는 지방도로 (사람 20 : 차량 80)
- 교차로 부근 (사람 20 : 차량 80)
• 횡단용 시설물이 있는 부근 (사람 50 : 차량 50)
나. 보행자 사고
• 인도, 차도 구별 있는 곳
- 인도보행 (사람 0 : 차량 100)
- 차도보행 (사람 20 : 차량 80)
• 인도, 차도 구별 없는 곳
- 좌측보행 (사람 0 : 차량 100)
- 우측보행 (사람 10 : 차량 90)
- 골목길의 경우 (사람 0 : 차량 100)
- 도로 한가운데 (사람 20 : 차량 80)
• 노상에 누워 있는 사람
- 주간 (사람 40 : 차량 60)
- 야간 (사람 60 : 차량 40)
<차량과 차량 사고>
• 신호가 있는
- A차 신호위반 (A차 100 : B차 0)
• 신호가 없는 곳
- 회전금지 된 곳 A차 위반 (A차 85 : B차 15)
- 일단정지위반 A차 위반 (A차 80 : B차 20)
- 일반통행위반 A차 위반 (A차 80 : B차 20)
- 양보의무의반 A차 B차 동순위 (A차 50 : B차 50)
- A차 후순위 (A차 60 : B차 40)
• 끼어들기 사고
- 끼어들기 금지구역 (끼어든 차 100 : 추돌 차 0)
- 끼어들기 금지구역 외 장소 (끼어든 차 70 : 추돌 차 30)
교통사고 발생 시 증거확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정확한 과실비율을 따져 적정한 손해배상금을 주고 받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 상황이 정확히 입증되어져야 합니다.
이에 피해자 및 가해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일반 교통을 방해하지 않도록 사고 수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 현장이 변경되기 전에 사고 발생 당시 상황을 증명할 증거 자료(ex. 사고 현장을 찍은 사진, 목격자의 진술 등)를 반드시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고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이 많아지면서, 과거에 비해 손쉽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상황이 블랙박스에 제대로 찍혔는지를 확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주변에 설치된 CCTV영상이나 다른 차의 블랙박스에 찍힌 사고 영상을 꼭 확보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고 현장을 조사한 경찰이 작성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조사보고서 등의 서류도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