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형사합의를 이르는 것이 보통이지만, 금전적인 배상을 대가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이루어는 합의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형사합의금은, 특별히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금의 선급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교통사고에 있어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가해자가 사고 후 도주하거나 가해자에게 11대 중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인적피해나 물적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이 되며 나아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소송의 번거로움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험회사와 원만히 합의하는 경우 향후 별다른 절차의 진행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게 되지만, 보험회사는 가능한 배상액을 낮추려 하고 피해자는 배상액을 높이려 하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합의에는 협상의 기술이 필요하고 많은 교통사고 처리 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할 경우가 많아 당사자들의 의견 충돌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면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형사 문제와 손해배상 문제를 한번에 해결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손해배상의 1차적인 방법은 앞서 본 합의입니다. 합의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는 형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까지 같이 화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피해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손해배상 합의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 꼭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 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 되나요?
교통사고 재판 절차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소의 제기 → 변론 → 조정(또는 화해권고) → 판결 → 상소
① 소의 제기
소송은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개시됩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법원에 제출할 것과 상대방에게 보낼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요즘 일반화되고 있는 전자소송을 이용할 경우에는 법원에 직접 찾아가거나 부본을 만들 필요 없이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청구의 요지인 청구취지, 청구를 하는 이유인 청구원인, 인용하는 서증, 당사자의 인적 사항 등을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
교통사고에서 소장의 양식은 정형화되어 있으나, 기술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혼자서 소장을 작성하기 보다는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때 피고는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으나,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② 변론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면, 상대방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뒤에는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변론기일이 진행되기 전 제출되는 준비서면을 통하여 중요쟁점에 관한 서면 공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③ 조정 또는 화해권고
어느 정도 변론이 성숙되어 쟁점이 정리되면, 재판부에서는 적절한 수준의 화해를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의 화해 방식에는 양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조정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판사가 생각하는 적절한 화해안을 양 당사자에게 권고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일정한 양보가 필요할 수도 있고, 소송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판결 결과와 비교하여 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유리할 경우에는 조정에 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거나 재판부의 화해권고안에 이의하지 않은 경우, 사건은 즉시 종결되고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조정 시 작성된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가지므로, 상대방이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④ 판결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은 소송에서 쟁점이 얼마나 많은가, 쟁점에 따른 증거가 얼마나 제출되는가, 당사자가 어떤 증거를 제출하는가에 따라 조기에 끝날 수도 있고,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유 없이 소송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일에는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⑤ 상소
판결에서 일부라도 패소한 쪽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의 경우 대체로 1심과 비슷한 절차로 진행되며, 항소심에도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재판에 필요한 비용은 어느 정도 인가요?
재판비용은 크게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소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경우 청구할 금액이 커지면 소송비용의 부담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며,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 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소송의 수수료인 인지대와 송달료가 포함됩니다. 증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증인 여비, 감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감정료도 소송비용이 됩니다.
- 변호사 보수
변호사의 보수는 변호사와 상담을 할 때 직접 확인하여야 하지만, 대략적인 금액을 몰라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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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의 경우 보험 약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정해지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손해배상금의 지연손해금률은 연 5%입니다.
소송을 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연손해금률이 연 15%로 상승됩니다.
지연손해금은 배상액수가 높아질수록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조정 등에 의하여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이나 소송비용을 가해자에게 요청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정 등 화해절차에 임할 때는 그와 같은 비용도 감안해 배상액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안이 무엇인지 변호사와 적극적인 상담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