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고 후 피해자를 방치 뒤 현장을 이탈할 경우
나.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뒤 한참 시간이 흐른 뒤 돌아오는 경우
다. 사고 후 범죄 은폐를 위해 도주를 했을 경우
라. 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준 후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가버렸을 경우
마. 자신의 신원을 숨기거나 허위로 알려준 경우
바. 사고차량을 현장에 두고 조치 없이 가버렸을 경우
사. 경찰관에게 동승자가 사고를 냈다고 허위진술을 했을 경우
이러한 사례들을 종합하여 볼 때 특히 피해자가 심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단순히 연락처만을 남기고 현장을 떠나는 것은 뺑소니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특별한 부상이 남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에도 가급적 즉시 차에서 내려 상대방의 상태를 살피고 향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연락처를 남기거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뺑소니 후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합니다) 제5조의3에 따르면,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낸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아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합니다.
<사고 후 도주한 경우>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고 후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만약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아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합니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특가법상의 도주차량죄가 성립하는 경우 보통 도로교통법상의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데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죄도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사람을 사상하게 된 경우의 사고 후 미조치죄는 특가법상의 도주차량죄에 흡수되지만, 물건을 손괴하여 바닥에 파편이 떨어지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성립된 손괴 후 미조치죄는 특가법상 도주차량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별개의 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양 죄는 한 개의 행위로 수 개의 죄가 성립하는 경우, 즉 상상적경합 관계에 놓이게 되며, 따라서 특가법상 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상 손괴 후 미조치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에는 중한 죄인 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인명피해가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차량 등 재물을 손괴하고 도망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죄는 성립하게 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뺑소니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뺑소니를 당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무엇보다 치료에 전념하여야 하며 치료 시에는 반드시 진단서와 영수증을 챙겨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또한 뺑소니를 당하면, 치료만큼 범인을 잡는 것도 중요하므로 수사기관인 경찰·검찰의 수사 시에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합니다.
즉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경우 고소 등을 통하여 사고의 사실을 경찰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CCTV나 블랙박스 등 영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많아져, 뺑소니 범죄에 대한 검거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사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없을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범죄의 해결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잡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구조금을 받으려면 피해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구조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제도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2014년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총 331건에 대하여 구조금이 지급되었고, 매년 구조금 지급 신청 건수와 지급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뺑소니사고를 당한 경우 정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민법의 특별법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타인에게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 승객의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 등과 같은 면책사유가 없는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정부는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또는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합니다.
나아가 정부는 피해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중증 후유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사고 후 너무 무서워서 도주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뺑소니 범죄에 대한 검거율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완전한 도망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뺑소니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경찰에 잡히기 전에 자수하여 잘못을 비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대처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뺑소니 범죄라 하더라도 반성의 모습과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 불기소 처분이나 집행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뺑소니 범죄에 대한 변호도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검거 전에 자수를 하거나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아가 앞으로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는 의미에서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시키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뺑소니로 구속된 경우 이러한 방어활동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가족들이 도와주는 것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빨리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절한 조언을 듣고 그에 맞는 방어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