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도로에서 교통위험을 일으키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4.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난폭운전이란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전·후진 금지 위반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5.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7.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 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합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어떤 형태로 처벌받게 되나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자는 범죄 행위에 따라 징역, 금고, 벌금 또는 구류 등의 벌칙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도로교통법 위반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벌칙 외에 어떠한 제도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 범칙금
범칙금이란 범칙자(도로교통법 제156조 또는 157조의 죄에 해당하는 일정한 위반행위를 범칙행위라 하는데 이러한 범칙행위를 한 사람을 범칙자라고 합니다)가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하는 것으로 경미한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 범칙금을 부과 받습니다.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낸 경우에는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게 되어 전과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거나 달아날 우려가 있는 경우,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경우, 통고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결심판(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사건을 신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경찰서장이 관할법원에 청구하여 판사가 행하는 약식재판)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즉결심판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납부기간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는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 또한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즉결심판의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고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경찰서장은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범칙행위를 한 것이 명백한 사람은 범칙금을 내지 않아 즉결심판으로 형벌인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져 전과자로 기록이 남지 않도록 제 때에 범칙금을 납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범칙금이 부과되는 대표적인 유형을 살펴보면 속도위반,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통행구분 위반, 횡단·유턴·후진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앞지르기 금지 시기·장소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의 방해 금지 위반 등이 있습니다.
나. 과태료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띄지 않는 금전벌로서 과태료를 부과 받은 자는 전과자가 되지 않습니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게 되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를 중가산금이라 합니다)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또한 행정청은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이나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도록 하는 규정을 들 수 있습니다.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통법규 위반 사건도 같은 종류의 전과가 많거나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단순히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차량을 폐차하는 등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수준의 반성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적절한 지는 변호사에게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어 부인하려는 경우에는 수사기관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부인하는 진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문제를 일단락 시키기 위해서나 갑자기 피의자의 신분이 되어 경황이 없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진술하였다면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뒤집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과정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허정지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는데 도로교통법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사전에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경우에나 한 번 내려진 처분의 변경을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전과가 3회 이상이거나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를 범하고 음주운전을 하거나 강제추행을 하는 등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다만, 교통법규 위반의 정도가 다소 경미하고 당장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면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예를 들어 택시 기사와 같은 운전종사자 등)와 같이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면허와 관련한 처분이 감경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례에 비추어 행정소송 등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등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