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일컫는 것으로 쉽게는 오토바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면허를 받지 않거나 효력이 정지된 면허를 가지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그 위반일부터 1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며(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경우 6개월간 취득 불가), 3회 이상 무면허운전이 적발된 경우에는 위반시부터 2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무면허운전을 하더라도, 전과가 없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체포되어 구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무면허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하여 도망치거나 네비게이션의 기록을 지우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경우에는 체포나 구속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한 무면허운전은 약식기소(법정에 가지 않고 비공개 서류심사로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을 부과하도록 기소하는 것을 말하며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에 관하여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을 하거나 피고인이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그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판절차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로 벌금형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무면허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후 도주하는 등으로 체포 또는 구속이 되었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적절한 조언을 듣고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는데 도로교통법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사전에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경우에나 한 번 내려진 처분의 변경을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전과가 3회 이상이거나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를 범하고 음주운전을 하거나 강제추행을 하는 등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다만, 교통법규 위반의 정도가 다소 경미하고 당장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면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예를 들어 택시 기사와 같은 운전종사자 등)와 같이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면허와 관련한 처분이 감경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례에 비추어 행정소송 등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등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