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한정되지 않고 도로 외의 곳에서 음주 운전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음주 뒤 대리기사를 불러서 집 앞까지 갔다가 주차 직전 대리기사를 돌려보내고 음주 상태에서 본인 스스로 주차를 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발생 추세를 살펴보면 전체 사고는 감소된 것에 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1.3%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또한 최근 5년간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 통계는 총140,598건의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중 4,372명은 사망, 253,163명은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무서운 범죄이므로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 음주운전 형사처분 기준
1) 2회 이하 위반
- 0.05% 이상~0.1% 미만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1% 이상~0.2% 미만
: 6개월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2% 이상
: 1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3회 이상 위반
: 1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나.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
1) 0.05% 이상~0.1% 미만
- 단순음주 및 대물사고 벌점 100점
: 100일 정지
- 대인사고 면허취소
: 결격기간(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2) 0.1% 이상
- 단순음주 및 대물사고
: 면허취소
- 대인사고
: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도로교통법 제44조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음주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음주측정 불응죄가 성립되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 음주측정을 하게 되나요?
과거에는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음주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음주측정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판례에서는 음주 상태는 음주운전죄로 처벌이 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에,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에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측정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음주측정의 방식은 원칙적으로 호흡측정 방식에 의하지만, 음주측정을 받는 운전자는 측정자로 하여금 채혈 방식의 음주측정방식에 동의하여 보다 정확한 측정을 요구할 수도 있고, 음주 뒤 20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입에 남아 있는 알코올의 영향으로 과다 측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을 물로 헹구거나 20분 뒤 측정을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전과자가 되나요?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적발된 자리에서 바로 긴급체포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긴급체포가 되는 경우에는 체포 경찰관으로부터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조력권, 진술거부권 등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아야 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재판에서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보통 음주운전에 대해 징역형을 받게 되느냐, 벌금형을 받게 되느냐는 아래와 같은 요소를 고려하게 됩니다.
- 과거의 음주운전 전력이나 교통법규위반 전력 등 전과
- 음주의 정도
- 반성의 정도
즉,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아집니다.
이 경우 변호인과 협의하여 최대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재범방지의 노력을 재판부에 피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