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일방 당사자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을 나누어 갖자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위자료와 달리 이혼에 책임 있는 배우자도 다른 일방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법률혼 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 인정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 생활 가운데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①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② 소유명의는 부부의 일방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③소유명의가 제3자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일방의 소유에 속하거나 부부 쌍방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등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상대 배우자의 재산을 얼마나 꼼꼼하게 밝혀내어, 분할 받아오느냐가 중요한데,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2. 위자료
이혼에 있어서의 위자료는 부부 일방 당사자가 이혼에 책임있는 배우자에게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는 유책 배우자 뿐 아니라 이혼에 책임 있는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양육권,양육비
이혼을 앞두거나 이혼한 부부에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에 부부 중 일방도 자신을 친권자 또는 양육권자로 지정할 수 있고, 상대배우자에게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일정액의 양육비를 매월 청구할 수 있지만, 자녀의 양육을 원하지 않는다면, 상대 배우자를 양육권자로 지정하고 면접교섭권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 양육비는 상대 배우자의 수입, 자녀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서울가정법원 산출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실무인데,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양육비는 대략 상대배우자 수입의 1/4 ~ 1/3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