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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절차는 혼인·친자·양자 등의 기본적인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 및 그와 관련된 재산관계에 관한 분쟁을 재판에 의해 처리하는 절차를 의미하고, 그 절차는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절차에 준하여 진행됩니다.
판결이 아닌 당사자의 타협과 양보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제도로 가사 분쟁에 관하여 법관이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된 조정위원이 조정을 주재하며, 가정 파탄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 신속성․경제성을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