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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이혼이라 법관이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된 조정위원이 주재를 통한 이혼으로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가 잘 되지 않거나 이혼 소송으로 가기 부담스러운 경우 당사자의 타협과 양보를 통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이혼의 합의를 도출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상대 배우자와의 의견이 일부 불일치하는 경우, 이혼 소송보다 간편한 절차로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소송비용도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