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문서·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사문서 등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허위공문서작성 등 :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4)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5) 공전자·사전자기록 위작·변작 :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전자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6)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7) 공문서·사문서 등의 부정행사 :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외에도 위조·변조·자격모용 등에 의한 범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공문서·사문서등을 행사한 자도 처벌하는 등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처벌 유형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위조·변조 관련 범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위조란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이고, 변조란 권한 없는 사람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명의의 문서내용에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의 변경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행사할 목적이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문서가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 오신하게 할 목적을 말하며,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란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기록이 사용됨으로써 위와 같은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의 사무처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행사할 목적이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문서에 비하여 공문서의 내용을 더 신뢰함으로 인하여 범죄로 인한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사문서에 비하여 중하게 처벌받습니다.
공문서 위조·변조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10년이며, 사문서 위조·변조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7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