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뢰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2) 사전수뢰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3) 제삼자뇌물제공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4) 수뢰후부정처사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단순수뢰, 사전수뢰, 제삼자뇌물제공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5) 알선수뢰 :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그 외에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는 사후수뢰죄로 처벌받고, 수뢰, 사전수뢰, 제삼자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알선수뢰의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뢰, 사전수뢰, 제삼자뇌물제공, 알선수뢰죄를 범한 사람이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수뢰액에 따라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뇌물죄에서의 직무는 어느 범위까지이며, 받은 뇌물은 몰수되나요?
뇌물 관련 범죄에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뇌물 관련 범죄로 인해 취득한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범인 또는 뇌물임을 알고 제삼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은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형벌권이 소멸하여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못하는데 이러한 제도를 공소시효라고 하며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면 수사단계에서는 불기소처분을 하며, 공소제기 후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면소판결(사건의 실체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 내려집니다. 단순 수뢰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7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