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증 :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모해위증 :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위증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그 외에도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한 때에도 위증 및 모해위증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법정에서 선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나요?
위증죄의 주체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므로 선서하지 않은 자가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한 여기서의 허위의 진술을 한 때란 진술이 자신의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을 하고 진술을 하는 것을 말하며 위증을 함으로서 재판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반면에 위증이나 모해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되며, 단순 위증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7년이고 모해위증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