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예훼손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사자의 명예훼손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4) 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외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그러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자 명예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으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이 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 적시로 인한 단순 명예훼손·모욕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5년, 허위 사실의 적시로 인한 단순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7년입니다.
명예훼손죄·모욕죄는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처벌받을 수 있나요?
친고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며,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자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되며,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소를 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소(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거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처벌을 원하는 의사의 철회도 고소 취소와 마찬가지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한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이 되며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