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학교폭력의 유형 중에 하나인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이 발생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신고로 학교폭력사건이 발견되어 사건화 됩니다.
이때 학교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및 그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우선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신고 되면 학교 내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소집되어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치위원회는 조사 결과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수 개의 조치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수 개의 조치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을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지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내릴 수 없습니다.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장이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청구를 받은 지역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및 퇴학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또한 분쟁조정에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그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며,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하며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 및 관련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합니다.
또한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도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고소를 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한가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일정한 선도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는데 이러한 선도조치는 학교에서 내리는 징계의 성격을 가집니다. 반면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형사처벌 및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은 국가에서 내리는 법적 조치입니다.
따라서 피해학생 등이 가해자를 고소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일정한 선도조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피해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피해학생은 보복이 두렵거나 자신이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수치심에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부모님, 경찰 등에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중한 범죄에 해당하는 학교폭력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자신이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선생님, 부모님, 경찰 등에 알려야 합니다[학교폭력과 관련한 긴급전화는 117(학교폭력신고센터)].
그러나 피해학생이 계속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은 항상 피해학생의 행동의 변화가 없는지 살피면서 대화를 자주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몸에 멍자국이나 상처가 많은지, 학교 친구나 선배에게 전화 오는 것을 싫어하는지, 계속 전학을 가고 싶다고 하는지, 갑자기 짜증을 많이 내는지, 학교생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싫어하는지, 일기에 죽고 싶다는 글이 발견되는지, 옷이 더렵혀지는 경우가 많은지, 학교관련 행사에 참석하기를 꺼려하는지, 성적이 갑자기 떨어지는지, 자주 결석을 하는지 등의 행동들을 한다면 혹여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한 결과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신속히 학교에 알려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도록 하며 진료 후 진단서를 꼭 발급받아 두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욕설 등이 담긴 카톡이나 문자를 캡쳐하여 놓아야 하고목격자의 진술을 녹음해 두어야 하며 학교 폭력으로 인한 상처를 찍어두는 등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할 증거들을 꼭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가해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학교폭력의 형태에 따라서 폭행죄, 상해죄, 협박죄, 명예훼손죄·모욕죄, 공갈죄, 강제추행죄 등으로 형사처벌(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10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도 보호처분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보호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판례는 사안에 따라 다르나 보통 15세부터 책임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어도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가 미성년자의 보호자의 감독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도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오히려 책임능력이 있는 가해자가 손해배상을 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보호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의 청구가 더 타당합니다. 이 경우 인관관계의 존재는 피해학생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호자에 갈음하여 가해자를 감독해야 하는 자(예를 들어 교사 등)도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자, 교사 등이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물론 가해자가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