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의 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를 하게 되는 소년은 죄를 범한 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굳어진 성질이나 버릇)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어떻게 처벌받게 되나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이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14세 이상입니다. 따라서 가해한 소년의 연령에 따라 어떠한 처분이 가능한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해한 소년이 10세 미만인 경우에는 보호처분, 형사처벌 모두 받지 않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으며, 14세 이상은 보호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소년범죄의 보호처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형사처벌은 일반적인 형사절차와 동일하며, 소년법상 보호처분과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소년 보호사건의 개시
경찰서장, 보호자, 학교장 등은 죄를 범한 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굳어진 성질이나 버릇)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이 있는 경우에 관할 소년부에 송치 또는 통고를 하게 되며 이로서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를 합니다.
2) 조사 및 결정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심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고, 조사·심리시 정신건강의학과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 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사를 거친 후 소년부 판사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① 심리불개시결정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유로는 소년이 이미 사망한 경우, 10세가 되지 아니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② 불처분결정
소년부판사는 심리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불처분결정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유로는 비행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사안이 매우 경미하거나 이미 다른 사건으로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받고 있어 다시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③ 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검찰청으로의 송치
소년보호사건이 법원으로부터 송치되어 온 경우를 제외하고,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 또는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합니다.
④ 송치한 법원에 이송
소년부는 법원이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송치 받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하여야 합니다.
⑤ 보호처분의 결정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아래 표의 보호처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합니다.
보호처분
내 용
기 간
대상소년
1호
보호자등에게 감호위탁
6개월, 6개월 연장가능
10세 이상
2호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12세 이상
3호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14세 이상
4호
단기보호관찰
1년
10세 이상
5호
장기보호관찰
2년, 1년 연장가능
10세 이상
6호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6개월, 6개월 연장가능
10세 이상
7호
병원 등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가능
10세 이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10세 이상
9호
단기 소년원송치
6개월 이내
10세 이상
10호
장기 소년원송치
2년 이내
12세 이상
보호처분의 결정이 억울한 경우 불복방법이 있나요?
보호처분의 결정 등이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7일 이내에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년범죄의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소년들이 형사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받다보니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우왕좌왕하다가 적절한 조치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년들이 특별한 절차에 의해 경미한 처벌을 받기는 하지만 형사 미성년자인 만 14세 미만의 소년이 아니라면 형사적인 제재가 가능하고, 그 소년뿐만 아니라 소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부모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판례는 15세 이상인 경우 책임능력이 있다고 보통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가해자인 미성년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만 거의 손해배상을 해 줄 자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보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