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손괴 :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중손괴 : 손괴 또는 공익건조물파괴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3) 특수손괴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손괴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공익건조물파괴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외에도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공익건조물파괴죄로,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는 경계침범죄로 처벌을 받으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손괴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무겁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손괴죄는 어떤 경우에 처벌받게 되나요?
손괴는 물건의 현상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은닉은 물건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여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손괴 또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효용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그 구체적인 예로는 문서의 내용의 일부를 지우는 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손괴죄는 절도죄 등 다른 재산범죄와 달리 친족상도례[강도죄 및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가 친족 간에 일어난 경우에는 친족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판단 하에 국가권력의 개입을 자제하려는 취지에서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죄)로 정한 특례]가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친족 간에 손괴죄가 벌어진 경우에도 가해자는 손괴죄로 처벌을 받게 되며, 단순 손괴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