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물죄 :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업무상과실, 중과실 장물죄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장물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외에도 상습으로 장물죄를 범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을 받습니다.
장물죄는 어떤 경우 성립되나요?
장물취득죄는 장물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하는 범죄이고, 장물양도죄는 장물을 취득한 자(본범은 장물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가 장물을 제3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 여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또한 장물운반죄는 말 그대로 장물을 운반하여 소재를 이전하는 범죄이고, 장물보관죄는 타인을 위하여 장물을 맡아 주는 범죄이며 장물알선죄는 장물의 법률상·사실상의 처분을 주선해주는 범죄를 말합니다.
또한 어떤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형벌권이 소멸하여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못하는데 이러한 제도를 공소시효라고 하며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면 수사단계에서는 불기소처분을 하며, 공소제기 후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면소판결(사건의 실체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 내려집니다. 단순 장물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7년입니다.
가족의 경우 장물죄로 처벌받게 할 수 없나요?
친족상도례란 강도죄 및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가 친족 간에 일어난 경우에는 친족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판단 하에 국가권력의 개입을 자제하려는 취지에서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죄)로 정한 특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장물에 관한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간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면제하고 그 이외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장물에 관한 죄를 범한 자와 본범 간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