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횡령, 배임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배임수증재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러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4) 점유이탈물횡령 :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그 외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받습니다.
횡령·배임죄는 어떻게 성립되나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 범죄이며 업무상 횡령·배임죄는 이에 더하여 업무상의 임무 위반이라는 요소가 더 필요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무주물(소유자가 없는 물건)이 아닌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을 횡령하는 것으로서 자신이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횡령하는 횡령죄와는 구별되며, 단순 횡령 및 배임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7년입니다.
가족의 경우 횡령·배임죄가 적용되지 않나요?
친족상도례란 강도죄 및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가 친족 간에 일어난 경우에는 친족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국가권력의 개입을 자제하려는 취지에서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죄)로 정한 특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횡령·배임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하고 그 이외의 친족 간에 횡령·배임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