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갈 :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특수공갈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갈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3) 공동공갈 : 2명 이상이 공동하여 공갈죄를 범한 자는 형법상의 공갈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서 처벌받습니다.
그 외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갈·특수공갈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받습니다.
공갈죄의 성질 및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공갈죄의 수단인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 아니며 공갈을 당한 자의 하자있는 의사표시로 재물 등의 교부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강도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어떤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형벌권이 소멸하여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못하는데 이러한 제도를 공소시효라고 하며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면 수사단계에서는 불기소처분을 하며, 공소제기 후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면소판결(사건의 실체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 내려집니다. 공갈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10년입니다.
가족의 경우 공갈죄로 처벌할 수 없나요?
친족상도례란 강도죄 및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가 친족 간에 일어난 경우에는 친족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국가권력의 개입을 자제하려는 취지에서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죄)로 정한 특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공갈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하고 그 이외의 친족 간에 공갈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