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2) 특수강도 :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강도의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3) 인질강도 :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4) 강도상해·치상 :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5) 강도살인·치사 :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6) 강도강간 :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그 외에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는 준강도죄로 처벌받고,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처벌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이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일정 강도 관련 범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더 중하게 처벌받는 등 여러가지 처벌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도죄의 성질 및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강도죄의 수단인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합니다.
강도죄는 절도죄 등 다른 재산범죄와 달리 친족상도례[강도죄 및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가 친족 간에 일어난 경우에는 친족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판단 하에 국가권력의 개입을 자제하려는 취지에서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죄)로 정한 특례]가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친족 간에 강도죄가 벌어진 경우에도 가해자는 강도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어떤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못하는데 이러한 제도를 공소시효라고 하며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면 면소판결(사건의 실체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 내려집니다. 단순강도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