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절도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3) 특수절도 :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4) 자동차등 불법사용 :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5) 상습절도 : 상습으로 위 1) - 4)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받습니다.
절도죄로 처벌되는지 여부 및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절도와 관련한 범죄는 미수에 그쳤을 때도 처벌을 받습니다. 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를 하였으나 그 범죄행위를 끝내지 못하였거나 그로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절도자가 절도를 하기 위하여 절도 대상 물건들을 물색하기 시작하였다면 도중에 발각되어 물건을 절취하지 못하였더라도 절도미수범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타인이 점유하는 자신의 소유 물건을 몰래 가지고 온 경우에는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경우에 타인 소유·타인 점유가 아니어서 절도죄가 되지는 않지만 권리행사방해죄라는 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못하는데 이러한 제도를 공소시효라고 하며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면 면소판결(사건의 실체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 내려집니다. 단순절도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7년입니다.
배우자의 지갑에서 돈을 몰래 꺼냈는데 죄가 되나요?
친족상도례란 강도죄 및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가 친족 간에 일어난 경우에는 친족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판단 하에 국가권력의 개입을 자제하려는 취지에서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죄)로 정한 특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절도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하고 그 이외의 친족 간에 절도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