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연음란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음화반포 등 :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외에도 음란 범죄와 관련하여 다양한 처벌 유형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음란범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표적인 음란행위로는 포르노배우들이 출연하는 사이버음란물을 유통시키는 행위와 같은 포르노그래피 사건, 사이버공간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타인에게 문자, 음향, 동영상, 이미지 등의 시각·청각적 수단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불쾌함을 유발하는 사이버성폭력 사건, 이동통신, 대화방, 게시판 또는 E-mail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사이버스토킹 행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란범죄는 건전한 성풍속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인데, 가해자들이 성도착증과 같은 정신적인 요인으로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들을 치료하거나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시키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