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과 관련하여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약자인 아동,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희롱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행위를 당한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과 함께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에 처했을 경우 어떻게 행동을 하였을지 여부 및 그러한 성희롱이 일어나게 된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성적인 표현도 성희롱에 해당되므로 피해를 당한 자가 현실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껴야만 성희롱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성적인 표현을 했더라도 피해자가 동의를 한 경우에는 성희롱이 아니며, 한 번의 성적인 표현도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경우에는 성희롱에 해당되며, 피해를 당한 자가 직접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실제로 원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면 성희롱에 해당이 됩니다.
성희롱 피해 상황별 대처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성희롱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기 때문에 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 구제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자 또는 성희롱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성희롱 행위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직장에서 성희롱이 발생된 경우 사업주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하며, 세 번째로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사업주가 성희롱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시킨 경우에는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이 그 정도를 넘어 형법상 강간죄,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는 본인도 모르게 너무 위축된 나머지 불편한 주변시선과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대처를 잘 못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가 정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의 주의사항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해를 당한 자가 직접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실제로 원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면 성희롱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자칫 직접적인 거부의 의사표시가 없음이 성적인 농담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처럼 비추어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성희롱이 일어나는 자리에게 직접 거부하지 못하였더라도 내용증명우편 등을 보내서 성희롱이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증명우편에는 성희롱이 있었던 일시, 장소, 구체적인 성적 표현 등 성희롱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성희롱을 무마시키기 위해 오히려 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업무능력 부족, 근무 태만 등을 문제 삼아 해고시킬 수 있으므로 수행한 업무의 내용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성희롱 인정 여부 및 그에 따른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희롱에 있어서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로까지 볼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주에 의한 징계, 공공기관장에 의한 징계를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성희롱이 그 정도를 넘어 형법상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징계의 적정성 등이 문제될 수 있고, 후자의 경우라면 큰 처벌을 받게 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는 사건초기에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여 용서를 받고, 적절한 피해배상을 해줌으로서 합의서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합의서를 받아 관련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면 조금이나마 가벼운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친밀감의 표시이거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러한 성적인 농담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동의한 경우 등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없는 행위인 경우에는 억울하게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