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한 사람,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범죄 유형 외에도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영업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더 중하게 처벌받으며 영업으로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 영업으로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 등도 처벌을 받는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하면 성매매 범죄자가 되나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하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이와 같은 목적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에게 선불금 등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단순성매매의 경우 공소시효 기간은 5년입니다.
그밖에 성매매피해자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등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을 말합니다.
성매매 피해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고소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입니다. 피해 신고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게 단순히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 의도와는 달리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가해자에게 적절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원한다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의사가 명확하게 들어나는 고소를 함으로서 수사기관에 수사의무를 지우는 것이 정확한 처리절차가 될 것입니다.
고소권자는 성매매로 인한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인으로 하여금 고소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원칙적으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지만, 성매매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보호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법원은 성매매피해자, 신고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법정대리인이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성매매피해자, 신고자를 조사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재판이나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합니다.
나. 심리의 비공개
법원은 성매매피해자 등의 사생활이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증인으로 소환 받은 성매매피해자 등과 그 가족도 사생활이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은 받으면 재판장은 그 허가 여부,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신문의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성매매 관련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및 전담재판부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매매 관련 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매매 관련 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매매 관련 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매매 관련 범죄에 대하여 재판하게 하여야 합니다.
라. 국선변호사 선정
성매매 관련 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영상물의 촬영·보존
성매매 관련 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영상물 녹화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안되지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영상물 녹화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여야 하고, 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원본을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합니다.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영상물을 수사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바. 진술조력인의 참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관련 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의사소통이 어려운 성매매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수사나 재판 등 형사사법절차에 동석하여 중립성을 유지하며 의사소통을 중개 또는 보조하는 자)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법원도 성매매 관련 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 또는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 신변보호
검사는 성매매 관련 범죄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증인 및 재판장도 또한 검사에게 위와 같은 조치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피해자는 성매매 관련 범죄 가해자에게 치료비, 위자료 등 그로 인한 손해를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명이 공동하여 성매매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성매매 관련 범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효가 경과하여 배상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수사기관이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조사할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하여 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상명령이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로서 이는 피해자에게 신속 간편하게 보상을 받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수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불기소처분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때까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보호의 집행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성매매 범죄자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성매매 범죄와 관련하여 형법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서 처벌 유형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가해자는 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성매매피해자는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피해자 일뿐이므로 성매매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한 일정 범죄의 경우에는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여 가해자가 그 범죄로 인한 이득을 가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나 지역에의 출입금지,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상담위탁, 전담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범죄를 저지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통 사람들은 경찰서에 간다는 사실만으로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주눅 든 나머지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체포·구속적부심사, 보석 등의 구제절차를 밟아 되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재판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제대로 방어를 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억울하게 성매매 범죄자로 몰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매매피해자는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피해자 일 뿐이므로 그 자의 성매매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위계, 위력,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등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으로 가해자가 아니고 오히려 가해를 당한 피해자임을 주장·입증하여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 방향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특히,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을 구매한 사람뿐만 아니라 성을 판매한 사람도 처벌을 하므로 어떤 식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입증할지에 따라 성매매의 상대방이 될지, 성매매의 피해자가 될지가 한 끗 차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노련한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