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집행방해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인권옹호직무방해 :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4)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외에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로 처벌받으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를 범한 경우는 특수공무방해죄로 더 중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어떤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형벌권이 소멸하여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못하는데 이러한 제도를 공소시효라고 하며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면 수사단계에서는 불기소처분을 하며, 공소제기 후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면소판결(사건의 실체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