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그 대상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그 대상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3) 특수체포, 특수감금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와 같은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그 외에도 체포 또는 감금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체포·감금 등의 치사상으로 중하게 처벌받게 되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도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존속)체포, (존속)감금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보다 더 가중하여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여러 처벌 유형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포·감금죄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어떤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형벌권이 소멸하여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못하는데 이러한 제도를 공소시효라고 하며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면 수사단계에서는 불기소처분을 하며, 공소제기 후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면소판결(사건의 실체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