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기, 존속유기 :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그 대상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영아유기 :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그 외에도 유기 또는 존속유기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학대, 존속학대 :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그 대상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외에도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인도를 받은 자는 아동혹사죄로, 유기 또는 학대로 사람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유기등 치사상으로 무겁게 처벌받게 됩니다.
유기·학대죄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어떤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형벌권이 소멸하여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못하는데 이러한 제도를 공소시효라고 하며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면 수사단계에서는 불기소처분을 하며, 공소제기 후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면소판결(사건의 실체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