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살인 :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2) 존속살해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3) 영아살해 :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4)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 또는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그 외에도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살인 또는 존속살해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을 함으로서 보통의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보다 더 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의 2에서는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를 규정함으로서 2015년 7월 31일 부터는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알고 그를 도와주는 것)은 제외합니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