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해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존속상해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중상해, 존속중상해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그 대상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4) 상해치사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그 대상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그 외에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특수상해죄가 성립하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존속상해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보다 더 가중하여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여러 처벌 유형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상해죄로 처벌 받지 않나요?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가벼운 처벌이 가능할 뿐 당연히 불기소처분이나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어떤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형벌권이 소멸하여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못하는데 이러한 제도를 공소시효라고 하며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면 수사단계에서는 불기소처분을 하며, 공소제기 후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면소판결(사건의 실체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