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이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행하는 재판 절차로 위법하게 권리가 침해된 자의 구제 및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의미하고, 이와 유사한 제도로 행정기관이 심리․재결하는 행정절차인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2. 행정소송의 종류
가. 항고소송절차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위법을 다투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① 취소소송, ② 무효등확인소송,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포합됩니다.
나.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기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3. 행정소송의 유의점
행정소송은 개인 상호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다루는 민사소송과 다른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는데, 바로 행정심판전치주의와 제소기간준수입니다.
행정소송법은 원칙적으로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특별규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을 필요적으로 거쳐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예를 들어 운전면허취소의 취소소송)가 있으므로 재판 절차 진행에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행정소송은 분쟁 대상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보통의 경우 행정처분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소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