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이란 유언자가 자신이 죽은 뒤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단독으로 하는 의사표시로서 민법에서는 유언을 할 수 있는 자, 유언으로 할 수 있는 내용 및 유언의 방식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을 할 수 있는 자는 의사능력(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이 있는 만17세에 달한 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사능력이 없는 자나 만17세에 달하지 않은 자가 한 유언은 무효입니다.
또한 유언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은 유증(유언으로 유언자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및 유언집행자의 지정, 위탁 및 상속재산의 분할금지(단, 5년을 초과하지 못함), 후견인 및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인지, 친생부인(민법상의 친생추정은 받는 자녀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님을 표시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유언의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유언을 하는 방식으로는 자필증서 유언, 녹음 유언, 공증증서 유언, 비밀증서 유언, 구수증서 유언의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각 유언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각 유언마다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요건 중 일부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1. 자필증서 유언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그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작성하고 날인을 했을 때 유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워드로 작성하거나 타인이 대신 써준 경우에는 자필증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2. 녹음 유언
카세트, 동영상 및 녹음 기능의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유언자가 직접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해야 합니다.
3. 공정증서 유언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면, 유언자와 증인이 그 유언의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면 됩니다.
4. 비밀증서 유언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거를 봉합을 하고 봉합한 곳에 도장을 찍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이 보는 앞에서 제출하여 자신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뒤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합니다.
그 후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이나 법원 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 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5. 구수증서 유언
질병 또는 기타 급박한 사유로 위 4가지 방식의 유언을 할 수 없을 경우 증인 2인 이상이 참여하여,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유언의 내용을 말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 그 구수를 받은 증인이 필기. 낭독을 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뒤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합니다.
구수증서 유언은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ex. 상속인, 유언집행자, 수증자 등)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유언의 검인이란 무엇이며, 모든 유언 방식에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유언의 방식 중 공정증서에 관한 유언을 제외한 나머지 유언 방식에 관해서는 가정법원의 유언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유언의 검인은 유언자의 의사를 확실하게 보존하고 이해관계인이 그 유언의 내용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가정법원이 유언방식과 관련한 사실을 조사하여 이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자필증서, 녹음 및 비밀증서의 유언은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가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하며 구수증서의 유언은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유언의 무효사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각 유언의 요건들을 갖추지 못하거나 유언의 내용이 사회질서나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만 17세 미만인 사람이나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유언을 했을 경우 유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언의 취소사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유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는 유언자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을 착오하여 유언을 하거나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유언을 한 경우,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가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는 이미 행한 유언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나요?
유언자는 사망하기 전에 자신이 이미 행한 유언에 대해 일방적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언 자유의 원칙에 따라 그 철회 역시 유언자의 자유에 의하여 철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유언자는 자기가 사망하기 전에 언제든지 사유 불문하고 유언 또는 생전의 행위로서 기존의 성립된 유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보게 되며 나아가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 그 파훼한 부분의 유언도 역시 철회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유언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나요?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지만 유언에 정지조건(어떤 조건이 성립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정지조건이 성취가 된 경우에는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깁니다.
또한 유증을 받은 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상속세의 납부 의무자가 됩니다.
유증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유증은 유언자가 유언으로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유증의 종류로는 유증자가 자기의 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 유증을 하는 포괄유증, 유증의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특정유증이 있습니다.
또한 유증에는 조건, 기한, 부담을 붙일 수 있으며, 부담 있는 유증을 받은 자가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