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인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의 신청은 신청 채무자에게 법률상의 특별한 불이익이 없으며, 채권자들로부터 추심을 받지 않을 수 있어 채무자의 일상생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모든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담보재산에 의하여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0억 원 이하, 무담보 개인회생채권 5억 원 이하이고, 급여소득이나 영업소득 등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서 일정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 채무자에게 법률상의 특별한 불이익이 없으며, 회생절차가 진행되면 채권자들로부터 추심을 받지 않을 수 있어 채무자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면,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는 공·사법상의 여러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자격 제한이 없는 등 법률상의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개인회생을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파산 신청부터 면책·복권되기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파산·면책 동시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파산 심리를 합니다. 그 후 파산선고·동시폐지 결정,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신청기간 지정, 채무자 면책심문, 면책결정, 복권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는 등으로 가압류 집행을 취소(해제)할 경우 가압류 집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채무자의 동의없이 집행기관(부동산, 채권, 선박·자동차·항공기 가압류는 집행법원에, 동산 가압류는 집행관사무소)에 가압류집행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