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가압류는 보통 상대방이 모르게 비밀리에 심리·발령되고, 그 처분이 송달되기 전에 미리 집행에 착수하므로 채무자는 가압류로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원은 이러한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담보제공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금·유가증권 공탁이나 공탁보증보험증서 제출로 담보제공을 하게 되며 만약 법원의 결정에서 정하여진 기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가압류 신청을 각하합니다.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하지만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가압류의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합니다.
가압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관할 법원(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에 가압류 신청서와 가압류신청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피보전채권(채무자에 대한 청구채권으로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합니다)의 존재 및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집행권원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해방공탁금)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해방공탁금(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됩니다)을 공탁하고 이를 이유로 한 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채무자, 일반승계인, 파산관재인 등은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가압류 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제출함으로서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 신청을 한다고 하여 가압류의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3. 취소신청
가압류 취소 사유로는 1. 제소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가압류 취소 2.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 취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본안의 제소명령이란 가압류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이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 집니다)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는 것으로서 채권자가 이 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가 법원에 이를 이유로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 취소 사유로는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입니다.
이 경우 관할 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지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입니다.
채권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사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채권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사유로는
1. 가압류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
2.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한 경우
3. 채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채무자로부터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와 즉시항고권포기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4.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였지만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권리행사최고 기간 동안 담보권리자인 채무자가 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1의 경우에는 공탁물 회수청구서 2부를 작성하여 공탁소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탁소에 제출하고 2, 3, 4의 경우는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채권자가 공탁금 회수청구서 2부를 작성하여 확정된 담보취소사건의 결정정본, 확정증명원, 공탁서 원본을 첨부하여 공탁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채권자가 가압류집행해제신청을 할 때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채권자는 채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는 등으로 가압류 집행을 취소(해제)할 경우
가압류 집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채무자의 동의없이 집행기관(부동산, 채권, 선박·자동차·항공기 가압류는 집행법원에, 동산 가압류는 집행관사무소)에 가압류집행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