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금전채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 소멸시효란 권리의 장기간 불행사 상태가 지속된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멸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 계속된 사실상태를 보호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해 곤란하게 되는 증명의 문제를 구제하며, 권리 위에 잠자는 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해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전채권이라 하더라도 채권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시효기간이 다릅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 일반 민사채권은 10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되고,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한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금전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시효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의 시효기간 적용을 받습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입니다. 가령 2016. 3. 1.에 돈을 빌려주었다 하더라도 변제기가 2016. 6. 1.이라면, 그 변제기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시효의 진행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시효의 중단사유로는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의 참가, 지급명령의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소액사건심판에서의 임의출석, 최고(최고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중단 절차를 취하여야 최고시로부터 소멸시효 진행 중단의 효과가 있음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시효기간 진행의 중단사유가 있음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주장, 증명하여야 하며, 시효기간의 진행이 중단되면 그때부터 다시 새로이 시효기간이 진행되게 됩니다.
금전거래시 최고이자율 제한이 있나요?
우리 법은 금전대차의 경우 최고이자율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 사이의 거래에서 최고이자율은 연 25%이고, 등록 대부업자와의 거래의 경우 연 27.9%입니다. 이보다 높은 이자율에 의한 약정 부분은 무효이고,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 부분은 원본에 충당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충당하여 원본이 이미 소멸하였음에도 이자를 초과 지급하였다면 초과 지급된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최고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경우 채권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채무자에게 선이자를 떼고 빌려준 경우에는 선이자를 떼고 실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게 되며 이를 전제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되는 것으로 봅니다.
불법 채권추심행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정당한 권리의 범위를 넘은 채권추심에 의해 발생되는 피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 법률은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위 법률에 규정된 불법 채권추심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신용정보업자 등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등록된 때에는 채권추심자는 위와 같은 소송이 계속 중임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연락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폭행, 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의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연락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 차용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의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역시 금지됩니다.
-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해서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거짓 표시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말, 글, 음향, 영상, 물건, 표지를 사용하는 등 거짓의 표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거나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신자부담 전화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케 하는 행위, 채무자가 파산, 회생 등으로 통하여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도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 반복적으로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사람이 채무발생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과 같은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채무자 등이 입은 경우, 채무자는 불법추심행위를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할 수 있고, 채권추심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있나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이 별로 없다고 판단되면 신용상태가 좋은 연대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가족 등 채무자의 지인이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으며 주채무자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파산하거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그 부담을 연대보증인이 떠안는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인정에 의한 보증 관행이 성립되어 보증 당시 보증인이 예측할 수 없었던 막대한 손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보증관행의 폐단을 막기 위하여 2008년부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 법률은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보증의 의사가 표시되어야 효력을 갖는다고 정하고 있으며, 보증인의 채무가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을 갖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위 법률은 보증한도나 보증기간에 제한을 둠으로써 보증인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장치를 두고 있으나, 그 내용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 피해가 확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보증을 설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보증 책임에 대한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법률가와 상의하여 적절한 대응 방법을 상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