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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18-06-14
작성자 정지회 조회수 12012
부동산관련 상답인데..

제가 원룸에 살고있는데 제 친구가 먼저 살고있었어요

1. 친구가 원룸에 자취 시작

2. 친구가 살고있는 원룸에 같이 살기시작

3. 친구가 본가로 들어감

4. 친구가 떠나고 17년 1월에 내가 집주인과 계약서 새로 작성

5. 18년 1월 만기

6. 사정상 조금 더 있을 예정이라고만 말함

7. (집주인에게 자동 1년 연장이라는 말도 듣지 못함, 재계약서 작성 안함)

8. 현재 6월 / 슬슬 본가로 들어가려 집주인께 방을 뺴야할거같다 라고 하니 이제서야 계약 내용알려줌

제가 알기론 재계약서는 1년 단위로 써야하며 계약서 자체에도 1년 자동 연장이라는 말도 명시되어있지않고
1년이 지나 재계약 시즌이 되었음에도 집주인은 이와같은 내용을 설명도 하지 않고 재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상태로
이제와 1년자동연장이며 지금 나가려면 새로 이사를 들어올떄까지 제가 월세를 다달이 내야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집주인께서는 저에게 어떠한 말도 해주지 않으셧습니다
계약서에도 1년 자동연장과 새로 이사를 올떄까지 월세를 내야한다는 계약 내용은 적혀있지않습니다


*17년부터 1년을 거주하고 18년이 되었을때에도 재계약서를 쓰자는 말도 없으셨습니다
운영자2018-06-15 16:4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려면 정확한 사실관계 및 관련서류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6-1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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