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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훈련소에서 만났던 29살 형이 저한테 돈을 빌려갔습니다. 작성일 2020-02-19
작성자 최진수 조회수 7915
저는 이제 25살 된 대학생입니다. 저한테는 2016년 논산훈련소에서 만난 92년생 형인 갑이 있습니다. 그는 강남에 있는 경호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2018년 7월에 우연히 톡으로 연락이 오면서 안부인사를 주고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2018년 8월 29일 수요일날 갑이 저한테 자기 부모님이 합병증이 있어서 치료비가 급히 필요하다고 저한데 연락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는 것도 없고 입대하기 전에 모아둔 돈으로 아껴쓰면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여서 저는 돈을 빌려줄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갑은 돈이 있는데 자기를 왜 못믿냐면서 여기저기 돈 빌려달라고 부탁중이고 친구들도 빌려주고해서 저한테 꼭 빌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저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갑한테 30만원을 빌려줬고 갑은 2018년 9월 11일날 갑은 저한테 빌려간 30만원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2월 17일날 갑은 다시 저한테 30만원을 빌려달라고 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대학을 다니게되서 돈을 아껴야하는 처지라서 저는 갑한테 안된다고 말했지만 갑은 자기는 신용이 확실하다면서, 자기 월급이 300만원이라면서, 너무 힘들다면서 저한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돈 빌려가서 다시 갚아가지고 의심이 없어서 저는 한번더 갑한데 30만원을 빌려줬고 2019년 2월 26일날 갑은 저한테 빌려간 30만원을 갚았습니다.

또 2019년 4월 26일 금요일날 마찬가지로 갑이 저한테 또 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부모님 수술비용이 조금 모자라다면서 저한테 50만원을 빌려갔고 갑은 2019년 5월 18일 토요일날 갑은 저한테 빌려간 50만원을 갚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 7월 30일 화요일날 갑한테 연락이 또 왔습니다. 자기가 허리디스크 때문에 힘들다고 저한테 70만원을 빌려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금액이 너무크고 아직 대학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서 부담이 너무 크다고 갑한테 말하자 갑은 50만원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돈을 갚고 그랬으니깐 저는 의심없이 갑한테 5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2019년 8월 25일 일요일날 또 갑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안좋아져서 병원비에 약값때문에 50만원을 더 빌려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큰 부담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대학을 재학중이고 아르바이트 하는 것고 없어서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갑한테 그건 좀 어렵다고 말을 하자 좀 부탁좀하자면서 자기 부모님 이름걸고 약속을 지켜주겠다면서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갑한테 절대 안된다고 예기를 하자 부모님 수술비로 몇백씩 나가서 이렇다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한다면서 자기 부모님 돌아가시면 너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거라면서, 자기는 동생가지고 장난치지 않는다면서, 주변사람들 다 도움받는데도 모자라다면서, 좀 부탁한다는 말을 하면서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심리적으로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돈도 아껴야하고 대학 재학중이 있는 상태인데 갑은 꼭 저한테 돈을 빌려야하는지 조금씩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저한데 돈을 빌려가면서 다시 갚았습니깐 한번 더 5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18일 금요일날 갑이 톡을 저한테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서 이번엔 저한테 1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100만원은 저한테 너무 큰 돈 입니다. 이젠 100만원까지 빌려달라고 하니 마음속에 무거움이 커졌습니다. 저는 절대로 안된다고 말했지만 갑은 저한테 꼭 돈을 빌려야겠다는 기세로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2019년 11월 2일 토요일 날도 저한테 50만원을 보내달라고 했고 2019년 11월 3일 일요일 갑은 100만원을 보내달라고 하자 저는 절대 안된다고 말하자 이젠 하다하다 집주소까지 알려달라고 하자 저는 마음속으로 불안한 기분과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 다시 대학을 다니게 되서 도와드릴 수 없다고 했는데 갑은 왜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는 건지, 돈을 어디다 쓸려는 건지 잘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 4일 월요일날 100만원, 2019년 11월 6일날 100만원을 보내달라고 했고 계속 갑은 저한테 돈을 빌렸고 이렇게 해서 보낸 돈이 총 525만원을 빌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점은 갑은 저한테 빌린 돈을 보내면 다시 돈을 보내달라고하고 내일 돈을 보내준다고 말해놓고선 다음에 보내주겠다고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일도 한두번이 아니였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갑은 자기한테 얼마를 보내주면 너한테 얼마가 들어간다는 예기를 했고 저는 그대로 돈을 보냈지만 돈을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 7일 목요일날에는 한빛건강이라는 곳에 돈을 보내라는 예기까지 하고 구체적인 예기를 안해줬습니다.

아르바이트도 하는 것도 없어서 들어오는 수입도 없고 군대 입대하면서 모은 돈으로 하루하루 돈을 아끼면서 살아온 저는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그리고 설상가상 2020년 올해 설날에 이 사실이 가족들이 알게되었고 이 사실을 갑한테 알리자 저한테 4월 1일까지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빌린 돈을 보냈는데 다시 보내라고 하고, 돈 보내주겠다고 해놓고선 일 때문에 바쁘다고 약속 안지키고, 저한테는 아무런 이유와 이야기도 안해주고 그 사람에 대한 의심이 가득합니다.

이걸 도대체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하죠? 이걸 사기라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새로운 신종 갑질이라고 해야할지, 저를 그냥 어디서 돈이 떨어지는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저는 진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대학교 2학년이 되는데 앞으로의 대학생활이 막막합니다. 월 200만원 월급을 받고 일하는 직장인이 일하는 거 없고 모은 돈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대학생에게 돈을 빌리는게 올바른 행위인가요? 좀 도와 주세요.
운영자2020-02-20 09:4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우선적으로 채무자의 주 계좌를 알아내어 해당 계좌에 가압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여금을 오래동안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가압류 신청을 하셔서 신청이 인용될 경우 상대방은 해당 계좌 사용이 불가능해지며 이는 3년까지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가압류 절차와 함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단, 어느 정도의 금액을 빌려주었는지를 소명하는 자료들이 필요하며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 차용 사실에 대한 되도록 많은 자료,이체내역과 돈을 빌려준 후의 정황을 알 수 있는 문자,카톡 등의 내역만 있어도 대여금반환 소송으로 대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 진행시 소요된 송달료와 인지액등 소송비용은 승소시 상대방에게 청구도 가능 합니다.

이 외, 채무자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귀하를 기망하여 돈을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하며, 채무자가 타인에게도 돈을 변제하여 갚지 않고 있는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이 진행되어 소가 진행될 경우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시어 이에 대한 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으므로 진행이 어려우신 경우, 해당 사안은 정확한 사실관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가급적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 혹은 이메일 상담 등의 방식으로 자문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2-2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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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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