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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속도위반 이의신청 받아들여질까요? | 작성일 | 2020-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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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기종 | 조회수 | 7902 |
제가 제한속도 60km구간에서 71km로 주행해서 무인단속 카메라에 단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온것을 보니 어린이보호구역내라서 과태료가 20%로 감면받아서 56,000원이 날라왔네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무인카메라 단속 지점 1km전에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이라고 해서 표지판이 있던 해당지점 부터 300m 라는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단속된 구간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단속이 가능한가요? 정확한 위치 설명을 위해서 주소를 좀 적어 드립니다. 표지판이 있던 곳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803-1] 단속된 지점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767]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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