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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속도위반 이의신청 받아들여질까요? 작성일 2020-02-19
작성자 손기종 조회수 7902
제가 제한속도 60km구간에서 71km로 주행해서 무인단속 카메라에 단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온것을 보니 어린이보호구역내라서 과태료가 20%로 감면받아서 56,000원이 날라왔네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무인카메라 단속 지점 1km전에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이라고 해서 표지판이 있던 해당지점 부터 300m 라는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단속된 구간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단속이 가능한가요?
정확한 위치 설명을 위해서 주소를 좀 적어 드립니다.
표지판이 있던 곳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803-1]
단속된 지점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767] 입니다.
운영자2020-02-19 13:2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을 보았을 때, 어린이보호구역내라서 과태료가 20%로 감면된게 아닌 일정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할시 20%가 감면되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속도위반을 할 경우 당시 속도에 따라 과태료 책정 규정이 다르긴 하나, 통상적으로 기존 규정보다 많게는 2배 가까운 과태료나 벌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사안의 정확한 답변을 위해 과태료 고지서 및 관련 영상 등 정확한 사실관의 확인이 필요하나, 어린이보호구역내 속도위반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해당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보여지며, 어린이보호구역에 가까워지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의 보호 안내를 위한 단속카메라에 단속되셨다면 어린이보호구역내로 볼 여지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해당 문의는 법률적 문제의 검토보다는 관할 행정기간 등의 문의가 우선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2-1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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