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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점유이탈물횡령 관련입니다. | 작성일 | 2020-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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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성제 | 조회수 | 7896 |
이 건은 저희 어머니께서 2월 7일 버스에서 남이 놓고내린 쇼핑백을 아무 생각없이 들고 내려서 경찰에 신고를 당하여 2월 18일 경찰조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쇼핑백 내용물은 갓 구입한 티셔츠 3장, 양말 1족, 신발깔창 1개(약 37,000원 상당)이였으며 개봉하진 않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조사시 수사관이 왜 가지고 내렸냐고 물어봤을때 그냥 무엇이 들은지 궁금하여 아무생각없이 들고 내렸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수사관은 그냥 탐이나서 가지고 내렸다고 인정하라고 약간의 유도신문한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그 물건을 가질 생각은 없었으나 무엇이 들었는지 호기심이 생겼고 아무생각없이 가지고 내렸다고 진술하였습니다. 1. 버스안에서 가지고 내린 물건에 관하여는 절도죄일까요? 아니면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받을까요? 2. 수사관 질문에 "경찰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영영물건을 돌려주지 않았겠네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였으며 조서에 적혀졌습니다.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까요?(어머니의 의미: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기때문에 돌려주기가 힘들지 않았을까?) 3. 검찰로 송치가 된다면 처벌수위는 얼마나 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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