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점유이탈물횡령 관련입니다. 작성일 2020-02-19
작성자 주성제 조회수 7896
이 건은 저희 어머니께서 2월 7일 버스에서 남이 놓고내린 쇼핑백을 아무 생각없이 들고 내려서 경찰에 신고를 당하여 2월 18일 경찰조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쇼핑백 내용물은 갓 구입한 티셔츠 3장, 양말 1족, 신발깔창 1개(약 37,000원 상당)이였으며 개봉하진 않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조사시 수사관이 왜 가지고 내렸냐고 물어봤을때 그냥 무엇이 들은지 궁금하여 아무생각없이 들고 내렸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수사관은 그냥 탐이나서 가지고 내렸다고 인정하라고 약간의 유도신문한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그 물건을 가질 생각은 없었으나 무엇이 들었는지 호기심이 생겼고 아무생각없이 가지고 내렸다고 진술하였습니다.
1. 버스안에서 가지고 내린 물건에 관하여는 절도죄일까요? 아니면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받을까요?
2. 수사관 질문에 "경찰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영영물건을 돌려주지 않았겠네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였으며 조서에 적혀졌습니다.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까요?(어머니의 의미: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기때문에 돌려주기가 힘들지 않았을까?)
3. 검찰로 송치가 된다면 처벌수위는 얼마나 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20-02-19 11:4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1.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영득의사에 의해 고의로 절취할 경우 성립되므로, 해당 사안만 보았을 때 타인의 재물을 습득하여 경찰서로 가져다주었을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간주되게되므로, 해당 물건을 습득하여 집에 가지고 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성립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안타깝지만 타인의 재물을 습득하여 돌려주지 않거나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반환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불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는 불법적인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 진술 및 반성문 등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상대측에는 반성하는 태도 등 신속적합한 조치를 보여주며 원만한 합의를 보시기 바라며 단, 합의시에도 양형참작의 사유로만 인정될 뿐 죄가 성립될 경우 처벌은 피할 수 없으며 만약 상대측에서 처벌을 요하는 탄원서 제출 등으로 강력한 처벌 및 민사적인 손해 배상을 요할 경우 기소 등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진행이 어려우신 경우 방문 상담(유료)으로 문의주셔서 전문 대응 및 절차에 대해 전문 변호사님과 우선적으로 상담 받아보시길 권유드리며, 검토내용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2-19 11:40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