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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금문제입니다. 작성일 2020-02-19
작성자 강윤환 조회수 7895
청소업체에서 3개월간 월급을 거의 못받구 그만두었습니다.
준다준다하는식으로 900만원이라돈을 못받고 그만두었습니다.
너무 안주길래 공증까지서서 지금은 400은받고 5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1월 말에 남은 500만원을 주기로했는데 날짜를 미루고 미루고 거짓말에
오늘에서야 못주겠다고 차라리 고소를 하라고합니다.
어떻게해야 받을수가있을까요?
청소업체는 사업자를 내서 운영하는것도 아니고
저같은 사람이 몇몇되는것같습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20-02-19 10:4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정당한 근로 이행 사실에 대해서는 임금 등으로 지정된 급여일에 급여를 받으셔야합니다.
우선적으로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형사처벌을 위한 것이고 노동청 진정이후 형사고소가 진행되어지게 되면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로서 합의시 상대는 처벌을 받지 않게되므로 이 때, 체불된 임금을 받기위해 합의를 유도하시면 될 것이며 합의를 거부하여 상대방이 임금지급이행을 거부할 경우 임금 체불에 대해 별도로 민사청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며 소 진행에 있어 사전 형사 판결은 도움이 될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임금청구소송 진행시, 실제 근로사실을 입증할 소명자료의 제출이 요구되므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고, 상대방의 인적사항 확인이 어려우실 경우 사실조회신청을 검토하셔야 할 것이며, 근로계약 종결시 천재지변의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지 않은 때에는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지연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 점 참고하시어 진행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이 어려우신 경우 가급적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 혹은 이메일 상담 등의 방식으로 자문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2-1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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